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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광주지검 수사팀 외압' 황교안 수사 착수(종합)

법무부·대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분석 진행

2020-06-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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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이 광주지검 수사팀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 외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과 19일 법무부와 대검 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 단체는 지난해 11월15일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김모 전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 검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해 구속영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포함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해 10월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김 전 정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정장은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123정 도착 당시 이미 숨진 1명을 제외한 303명 전원의 사망과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주된 책임을 세월호 승무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는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앞서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 책임 등과 관련해 지난 2월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서해지방해경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현재 특수단은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사건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과 관련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산업은행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인 DVR의 조작·편집 의혹과 관련한 해군과 해경 등 관련자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등도 수사하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4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발표를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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