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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 인수한 VIG 상조업 1위 등극, 보람상조·재향군인회 결합도 승인

공정위, 2건의 상조회사 간 기업결합 승인

2020-06-19 10:00

조회수 : 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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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상조업체인 브이아이지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프리드라이프 주식 88.89%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 또 지난 3월 보람상조개발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도 허락했다.
 
공정위는 브이아이지파트너스·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재향군인회상조회 간의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상조회사 간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의 프리드라이프 주식취득 건에 대한 승인은 지난달 15일 회신됐다. 보람상조개발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취득 건도 지난 10일 업체로 회신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브이아이지파트너스·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재향군인회상조회 간의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상조회사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회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투자업 회사 브이아이지파트너스
 
공정위는 2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업결합들은 각각 2019년 9월말 선수금 기준으로 업계 1위와 8위 간, 그리고 업계 2위와 5위 간의 결합이다.
 
그러나 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2019년 9월 기준 약 86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브이아이지파트너스는 지난 4월 6일 프리드라이프의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9일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는 투자업 회사로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회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9월말~현재 선수금 기준 업계 1위 상조서비스 사업자다.
 
보람상조개발도 지난 3월 4일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보람상조개발은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계열회사들과 상조서비스업이 하고 있는 업계 2위 사업자(선수금 기준)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재향군인회상조회 1개의 상조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회사 합병 이후 선수금 보전기관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거액의 선수금이 이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선수금 보호를 위해 선수금 보전기관 간 직접적으로 선수금을 이전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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