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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민언련, 채널A 사회부장 등 3명 추가 고발…"조직적 행위"

"취재 내용·진행 상황 보고받아…공동정범으로 수사해야"

2020-06-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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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요구하면서 압박한 기자와 검사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채널A 기자들이 추가로 고발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5일 채널A 홍모 사회부장, 배모 사회부 차장, 백모 법조팀 기자 등 3명을 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서중 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채널A의 진상조사 보고서는 아직도 사건의 진상을 건드리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건의 진상이 더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미흡함에도 기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채널A의 조직적 행위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초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 본다"며 "그래서 추가 고발을 통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에는 이모 기자나 동료 기자, 사회부 차장과 부장이 일의 진행 상항을 서로 보고하고, 지시를 주고받는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기자 개인의 일탈이라고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인데도 채널A는 기자 개인의 일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민언련 법률대리인 이대호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강요죄도 성립될 수 있지만, 1차 고발 시에는 기자의 협박 행위에 더 초점을 두고 사회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협박죄로 고발했다"며 "이후 수사 기관에서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적용 법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추가 고발에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초 고발장을 제출한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성명불상의 검사에 관해 아직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번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해당 검사는 단순히 범죄에 동조하거나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넘어 자신을 팔아 취재를 진행하란 식으로 범죄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번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조속히 성명불상의 검사를 특정해 진상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수사 기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언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이 기자는 이철에 대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과 진행 상황, 향후 취재 계획 등 상세한 내용을 피고발인 홍 부장, 배 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있었다"며 홍 부장과 배 차장이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단순히 이 기자가 이철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취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는 정도의 소극적 역할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이 기자와 같은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공동의 의사로 조직적으로 불법적 취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이들은 이 기자가 지모씨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해 직접 관련자들을 만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고, 배 차장의 경우 지씨와 만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약속도 잡았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 기자에 대해서는 "백 기자는 이 기자의 후배 기자로서 이 기자의 불법적인 취재 과정 전반에 동참해 함께 공동으로 취재를 진행했다"며 "특히 이 기자가 지씨를 만난 자리에서 취재와 관련된 협박을 한 이후 재차 지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상기시키며 자신들의 요구대로 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고, 배 차장에게 취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언련은 이날 고발된 홍 부장 등이 이미 고발된 이 기자의 강요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방조범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부장 등이 기자의 취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에 대해 "이러한 행태는 이 기자의 이철에 대한 협박을 통한 제보 강요 행위와 관련해 피고발인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졌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홍 부장과 배 차장이 이 기자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홍 부장 등은 이 기자의 강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고, 만약 불법적 취재가 홍 부장 등의 지시에 의해 개시된 것이라면 이들에게 강요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민언련은 지난 4월7일 이모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해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기자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과 검찰 조직 내에서의 자신과 자신이 재직 중인 채널A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4월28일 채널A 관련 부서 사무실 등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14일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고, 이달 2일 홍 부장과 배 차장의 휴대전화, 이 기자의 또 다른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31일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의 지인 지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라젠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4월1일 후속 보도에서는 이 기자가 신라젠 의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연관성에 대해 집착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채널A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신라젠 취재 착수 이후 이철에게 편지 발송, 지모씨와의 통화, 만남 과정은 사회부 내에서 배 차장, 홍 부장에게 사전, 사후에 보고된 바 있다"면서도 "이 기자가 지씨에게 '회사', '간부' 등을 언급했지만, 채널A 경영진과 김모 본부장의 지시 또는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5일 채널A 홍모 사회부장, 배모 사회부 차장, 백모 법조팀 기자 등 3명을 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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