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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개설자 문형욱 신상 공개(종합)

"범행수법 악질적·반복적"…조주빈·강훈·이원호 이어 네 번째

2020-05-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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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방 'n번방' 최초 운영자 문형욱. 사진/경북지방경찰청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인 이른바 'n번방'의 개설자 문형욱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n번방' 개설·운영 등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문형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경찰은 오는 18일 안동경찰서에서 검찰에 문형욱을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는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형욱은 대화명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현역병 이원호에 이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네 번째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과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문형욱은 '갓갓'이란 대화명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인 1번~8번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문형욱의 구체적인 범행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경북청 사이버안전과는 'n번방' 운영자로 문형욱을 특정해 지난 9일 소환해 조사하던 중 문형욱으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란 자백을 받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아동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11일 문형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12일 문형욱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송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받는 송모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씨는 '주홍글씨', '완장방'이란 대화방의 운영진 중 한 명으로 '미희'란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수백개의 성 착취물울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이 만든 아동 성 착취물 120여개를 소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문형욱이 지난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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