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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성착취물 소지자도 최대 징역 3년

의제 강간 연령 기준 만 13→16세 상향, 형법 개정안도 통과

2020-04-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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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성착취물 단순 소지자도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n번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도 재석 191명, 찬성 190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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