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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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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금연휴 기간’ 업소·관관객에 6대 방역 수칙 당부

2020-04-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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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 지침을 보다 세분화하고 강화한 ‘황금연휴 기간 관광객 증가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계획’을 운영, 강화된 6대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대상은 휴게·제과·일반음식점 1만8392곳, 유흥·단란주점 1407곳, 숙박업 1339곳, 이·미용업 2541곳, 목욕업 154곳 등 총 2만3833곳이다.
 
제주국제공항에 서 있는 돌하르방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는 이날 계획을 통해 업소와 이용자에게 △방역관리자 지정 △종업원 및 관광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자 제주 방문하지 않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유증상자 발생 즉시 격리 조치 및 보건당국 신고 △방역소독 철저 등 6대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은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기 △식사를 할 때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등의 수칙을 권고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하기 등을 알려야 한다.
 
이·미용업소는 △마스크 착용이 곤란하거나 이용자-종사자 간 1m 거리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화를 삼가야 하며 △목욕탕에서는 고위험군 이용 자제와 가급적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등을 당부해야 한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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