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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기부금 법안·지자체 동의 있으면 추경 심사"

기재부에 요구…정부, 11.2조 추경안 국회 보고

2020-04-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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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4일 정부에서 11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기부금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지방비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비를 부담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추경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 받으면서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심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당초 요구안이었던 '수정예산안 제출'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국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재부가 김 위원장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국회 논의를 거쳐 100%로 확대해 지원한다.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 7조6000억원을 총 1478만 가구에 지급한다는 기존 계획과 달리 확대안은 100% 지급을 기준으로 11조2000억원을 2171만 가구에게 지급한다. 확대되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안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경 심사를 위한 22가지 질의를 한 바 있다. 총액 규모와 국채 발행 규모, 기부금 추정 규모, 회계처리 방안 등이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게 없어서 심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발목 잡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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