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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직원들에게 사조선물세트 강매한 사조산업 '덜미'

공정위, 사조그룹 명절선물세트 사원판매 적발

2020-01-22 12:00

조회수 : 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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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사조산업이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자사의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원판매 불공정행위를 한 사조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재 결과를 보면 사조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명절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한 유통경로로 활용했다. 명절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는 별도 실적으로 관리되는 등 차년도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강제 구매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사조명절선물세트 캡쳐
공정위가 입수한 ‘명절선물세트 사원판매 목표’를 보면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의 목표를 채웠다.
 
나머지 4회는 90%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처럼 매년 설·추석 명절 때 마다 사조산업 등 6개 계열회사의 임직원들은 자사 명절선물세트를 강제적으로 떠안아야했다.
 
이 같은 실적을 위해 계열회사별로 목표금액이 할당됐다. 목표금액을 할당받은 계열회사 사업부는 대표이사, 부장 등에게 재할당을 지시했다.
 
일부 계열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금액을 보면 A사 대표이사의 경우 1억2000만원이었다. B사 부장과 C사 부장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씩 할당받는 식이었다.
 
목표달성 지시는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달됐다. 실적부진 계열사에 대해서는 회장 명의로 불이익을 언급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사조의 대표 브랜드로는 살코기참치, 안심팜, SALMON연어, 로하이 꽁치 등이 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사조산업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며 “매년 사원판매용 명절선물세트를 별도를 출시해 회장 직속의 경영관리실 주도하에 사원판매를 실시했다.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선 과장은 이어 “매일 체계적인 실적집계·달성율 공지와 판매부진 시 회장 명의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선물 관련‘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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