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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와 '일 안하는 국회'의 민낯

어린이 안전법 통과에 걸린 시간 불과 일주일 여

2019-11-28 16:03

조회수 :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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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앞에 아이들의 이름을 새긴 '해인이법'·'태호유찬이법' 등이 무릎을 꿇고 눈몰로 호소한 부모들의 노력 끝에 28일 행정안정위원회 소위원회 벽을 넘었습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해인이법'·'태호유찬이법'으로 지칭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 안전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며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차령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관리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해인이법은 3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고 태호유찬이법은 5개월이라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행안위 소위에 오르지도 못했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임에도 국회가 이를 방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조명되면서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에 부모들은 일주일 내내 국회를 찾아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에 여야 3당은 어린이안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어린이안전법은 법안에 큰 문제가 없고 필요한 법안임에도 단지 국회의 방기로 통과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야가 표 계산을 위해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이런 법안들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실 앞에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회의실로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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