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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각 징역 7년·5년 구형

2019-11-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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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7형과 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최종훈은 정준영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정준영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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