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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남

보호냐 활성화냐…은행 고위험 상품을 보는 엇갈린 시선

2019-10-23 15:28

조회수 : 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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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백기투항이 이어지며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 사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보상비율 권고안으로 빠르게 집중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다뤄도 괜찮은가 하는 고민은 남아있습니다.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국 관계자는 “투자상품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며 “또 DLF가 금리연계펀드인데 파생상품의 한 갈래라 이 문제가 전체로 묶여서 설명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상품을 통해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금융업권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은행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펀드(1998년), 보험(2003년) 등의 판매가 잇따라 허용됐습니다. 다양한 투자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앞세워 고액 자산가 유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은행=안전’이라는 믿음을 갖고 돈을 맡기고 있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투자자 상당수도 “은행 직원 말만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려면 고위험·고수익 상품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전과 다른 은행들의 빠른 대처와 보상 약속도 그 속내는 이런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최근 규제 샌드박스·스몰 라이센스 도입 등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유 사업권이 파편화되고 독점권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 수익성을 위한 대안은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은행 영업에서 뗄 수 있는 곳을 찾겠다는 건데 은행 자본이 커서 거기에 맞는 영업 리스크가 관리됐던 부분도 많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펀드리콜제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리콜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제한적이고,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은행은 펀드 매수체결 후 15영업일 내에 고객 이의 제기가 있거나 은행 자체점검으로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구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리콜제를 구상 중입니다. 하나은행은 투자상품 판매 후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면, 이를 철회하고 원금이나 수수료를 보상해주는 게 방향입니다.
 
결국 소비자 개개인이 보다 능동적인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당국과 은행 역시 그대들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소비자 인식 확대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합니다.    
DLF·DLS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우리은행·KEB하나은행 DLF(파생결합상품) 사기판매 규탄 집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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