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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통일부, 지자체 독자 대북사업 가능토록 규정 개정

대북사업자 대상에 지자체 포함…"지역특성 반영한 남북협력 기대"

2019-10-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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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일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북지원사업 규정은 대북지원사업자를 '남한 주민(법인·단체)'으로 한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들 단체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만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대상에 지자체까지 포함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독자적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정책수요도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정부가 '분권·협치형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기조하에 관련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추진할 경우 통일부 장관과 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북 지원자금을 받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될 경우 기존 규정은 1개월 이내에 지원자금에 대한 사용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3개월 내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완화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을 할 경우 경험·역량 등을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남북 협력을 촉진시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남북협력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정인성 남북교류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5월14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종교·민간단체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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