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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관련 상세설명

2019-09-26 17:15

조회수 :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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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공식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2. SMA 체결 근거
SOFA 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제1항 -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제2항 -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 이에 따라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내야 함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 누적, 동맹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미국 측이 동맹국에 미군 해외주둔 비용 분담 요청
- 우리 측도 지난 1991년 이후 2~5년 단위로 SMA협정 체결. 주한미군 주둔비용 일부 부담해옴.
 
3. SMA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한국 측 지원내역
 
- 인건비 :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고용원 인건비의 75%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원)
- 군사건설비 :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작전·통신시설 등
- 군수지원비 : 탄약저장, 정비, 수송, 장비·물자, 시설유지 등
 
4. SMA 협정 추진과정서 우리 측 고려사항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
- 연합방위능력 강화 기여
-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호혜적 결과 도출
 
한국과 미국이 2020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이어가는 25일 오전, 우리 측 장원삼 대표가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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