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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분양가 상한제 예고에 오르는 집값 잡을 방법은

2019-09-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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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서울 집값이 오른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달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 주 대비 0.03% 상승했다. 12주 연속 오름세다. 자치구별로 뜯어보면 상승폭이 줄어드는 곳은 있어도 하락하는 지역은 없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에선 로또 청약 기대 심리가 부푼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신규 물량은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은 공급 감소 우려로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분양 받은 수요자가 집을 되팔 때는 지역 시세에 맞추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셈이다.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매매가격 안정화에는 여러 방안이 있다. 그중 하나로 세제 강화가 꼽힌다. 먼저 양도세 공제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전 지역이 포함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미만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운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공제 혜택이 커진다. 이를 줄여 양도세 부담을 높이면 매매가격 인상을 일부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외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증여세 인상, 고가 다주택 보유 부담을 높일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보유세 부담 증대는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안이다.
 
다만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론이 예상된다. 이에 관해, 가진 만큼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는 반박론도 나온다. 정당한 세금 부담을 거부하는 걸 사유재산 보호라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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