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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청와대, '조선일보 폐간' 국민청원에 "법·절차에 따라 신중 검토할 사안"

"언론의 공적 임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2019-09-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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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6일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국민청원에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해당 언론사의 폐간과 허가 취소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방송에 출연해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청원에는 지난 7월11일부터 8월10일까지 24만5569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기사가 일본 극우세력의 가짜뉴스 근원지로 역할하고 있고,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으니 각각 폐간과 설립허가 취소를 해달라는 것이다.
 
강 센터장은 우선 '조선일보 폐간'에 대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인용 "신문의 발행 등록, 등록취소 관련 업무가 행정부 소관은 아니다"며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의 등록,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서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TV조선의 설립허가 취소'에는 "TV조선 승인 취소 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방송법상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정지 등을 거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방통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평가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정부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노력을 더욱 책임감 있게 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 청와대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금지' 청원에 대해서도 답했다. 강 센터장은 "당사자의 동의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 외의 성인 리얼돌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쟁점이 있는 관계로, 앞으로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겠다"면서 "우리 사회의 보다 성숙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지난 7월11일 ‘성범죄 모범청소년 장학증서 및 장학금 환수’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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