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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검찰 "수사개입 말아야" 청와대-법무장관에 공개반발

"압수수색 사전 보고했어야 했다" 박상기 발언에 정면반박

2019-09-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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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미리 보고했어야 했다"고 비판한 박상기 장관을 두고, 검찰이 "수사기밀 사항을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라며 정면반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오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고 맞받아쳤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같이 수사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있다.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보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후에 알게 됐다"며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답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어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도 반박했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언론 인터뷰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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