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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국무위원장, 대의원 겸직않아" 헌법 개정 단행

2019-08-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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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북한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장은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조선중앙TV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헌법 개정안에는 '국무위원장은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로 명시됐다. 또한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조직 문제'를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회의에는 대의원 687명이 참석했고 김 위원장은 불참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며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했음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해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면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영도자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률 개정을 비롯해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난 4월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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