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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재탕·삼탕 그친 조국발 검찰개혁안(종합)

수세 몰리자 '국면 전환' 시도한듯…조국 "잘 보면 새로운 것 있다"

2019-08-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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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두 번째 정책 구상을 발표했으나 새로운 내용 없이 '재탕'에 그쳤다는 평가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설익은 정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26일 정책자료를 내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국민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검·경 수사권조정의 법제화, 국민의 뜻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안은 이미 정부 발표 이후 국회에서 패스트안건(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내용이다. 이전과 달리 구체적으로 국회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인지, 검경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어 원론적인 수준에서 기존의 안을 다시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조 후보자는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집행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이익을 그대로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방안이다. 
 
사회·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또한 법무부가 이미 천명한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해 "현재 구속 전 피의자심문·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 제공되는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소송 최소화 방안 역시 이미 2017년 말부터 법무부 산하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했고, 실제 지난해 '묻지마 상소'가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재탕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각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벌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현행 '총액벌금제'를 '재산비례벌금제'로 바꾸는 내용을 유일한 새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는 "법무행정의 연장선에서 겹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보면 재산비례벌금제 같은 경우 새로운 것이다. 확인해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20일에도 자신의 첫 번째 정책구상으로 △아동성범죄자 일대일 전담보호관찰 △정신질환 범죄 관리 △스토킹·가정폭력 관리 등 법무부가 추진했던 내용을 발표해 '재탕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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