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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한국을 빛낸 명장 등 '숙련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 마련

13일 국무회의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2019-08-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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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숙련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지난달 19일 인천 부평구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열린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동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이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률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가 마련된다. 향후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고, 숙련 기술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숙련기술자 선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명장은 633명, 우수숙련기술자는 384명, 숙련기술전수자 125명,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142명,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1689명, 국제기능올림픽수상자 589명, 품질명장 1487 명 등 총 5047명이 숙련기술자로 등록돼있다. 
 
정부는 숙련 기술자의 숙련 기술 전수 활동을 평가해 결과가 우수한 숙련 기술자에게 숙련 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또 지난 2006년 8월부터 매달 선정하고 있는 '기능 한국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의 기능 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숙련 기술 전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숙련 기술 전수 노력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외에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405만원씩 지급하던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계별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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