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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경기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활동 홍보 지원

2019-04-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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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홍보를 지원한다. 도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통장회의와 반상회보(기관 소식지), 전광판·온라인배너·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SNS), 지역행사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과 신청 소식을 안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설립된 위원회는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도 관계자는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특히 지난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 넓어졌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오는 2021년 9월까지다.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내년 9월까지 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실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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