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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재산 압류키로

2019-03-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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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25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다. 압류 체권액은 모두 8400만원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시민모임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로써 우리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진전됐지만, 결정내용 이행에 있어 일본과의 외교 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법원 결정은 물론 최근 할머니들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압류 시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별러 왔다.
 
지난해 12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8)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심 판결 이후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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