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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법무법인 바른, '식품위생법 해설서' 출판기념회 열어

"14일 시행 식품표시법, 안전규제 해설 모두 담아"

2019-03-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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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 박철 변호사)이 업계 최초로 식품의약 전담팀을 구성해 “기존 로펌들의 헬스케어팀 수준을 넘어서 식품, 화장품과 의약품 분야 내 규제에 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바른 회의실에서 식품위생법 해설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식품 관련 신설법과 식품안전 규제에 대한 유의사항을 분석했다.
 
먼저 황서웅 변호사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식품표시법은 식품 등에 대해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됐다.
 
황 변호사는 “식품표시법에서 식품과 용기 등의 표시의 기준은 기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하부법령 내 표시대상이 통합돼 표시대상 범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식품을 광고할 때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법 내 8조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대해선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며 “8조 위반 우려가 있을 때 시험 및 조사결과나 전문가 견해 등을 통해 이를 실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사전심의제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고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김미연 변호사는 식품위생법 내 안전 규제 관련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관련 법은 최근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제의 역사가 오래됐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 준비했다”며 “판매 금지행위로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으로 나눠지는데 위해하거나 유독한 경우 중하게 다뤄져 있고 기준과 규격이 나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례를 들어 “콩나물에 농약인 치오파네이트 메틸과 카벤다짐이 들어 있었던 경우와 니코틴산이 식품에 첨가됐을 경우가 각 유독,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불결, 이물혼합에 해당돼 대법원이 위해식품 및 식품첨가물이라고 인정했다”면서 “제재로는 회수에서부터 영업정지와 형사처벌 등의 방법이 있다”고 경고했다.
 
바른의 식품의약팀은 지난 8개월간 집필작업을 거쳐 해설서를 출판했고, 지난 1월 식품의약팀을 신설했다. 이날 기념회에는 CJ제일제당·올리브네트웍스, 유한양행, 농심, 한국식품산업협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이 다녀갔다. 
 
8일 오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열린 식품위생법 해설서 출판기념회에서 박철 대표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최영지 기자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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