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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단독후보' 변협회장 선거, 현재시각 39% 투표율…정족수 충족

찬성표 7070표 넘어야 당선…변협 선거중지가처분 기각

2019-01-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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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내 최대 규모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제50대 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당선여부가 오늘 저녁 나온다.
 
21일 변협에 따르면 지난 18일 실시한 조기선거에 이어 이날 본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 현재시각까지 집계된 투표수는 8390표(39%)다. 조기선거에선 변호사 7635명(35%)이 투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변협 회칙과 선거 규칙에 따르면 회장 후보가 단독 출마한 경우 전체 선거권자의 3분의 1이상인 7070표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회장으로 당선된다. 다만 이에 못 미치면 선거 자체가 무효되고 변협은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전 회장의 경우 단독 출마했고, 단독 후보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2013년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전체 3분의 1 이상의 투표수는 충족됐으니 찬반 여부만 가리면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오후 10시30분쯤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김형준 변호사 등 7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선거절차중지가처분 소송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구회근)는 "이 전 회장에게 다른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직을 사퇴했는지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이 전 회장은 선거에 출마할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 등은 이 전 회장이 서울변회장직을 유지한 채 변협회장직에 출마해 변협 규정상 출마자격을 잃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변호사 직역 수호 △권익보호·업무지원 △인권옹호·법조개혁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서울 용문고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인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변협 재무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제94대 서울변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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