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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변협, '지하철 몰카' 전직판사 변호사 등록 허용

벌금 300만원형 확정…"결격 사유 해당 안 돼"

2019-01-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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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전직 판사인 A씨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변협은 A씨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1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다가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건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해 사직처리됐다. A씨는 야당 중진 의원 아들로도 알려져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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