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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쇼핑몰사업자 판촉비용 납품업체에 함부로 전가 못한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내년 2월부터 시행

2018-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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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내년 2월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온라인쇼핑몰이 거래 지위를 악용해 마케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심사지침 제정안'을 내년 1월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판매촉진비용 부담의 부당한 전가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사례와 준수사항을 담아 비용분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소매업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사업자,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적용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모두 해당된다.
 
즉 특정상품의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행사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은품 혜택을 주거나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자료=공정위
 
제정안은 사전약정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 판매촉진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비교해 빠른 날보다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토록 한 것이다.
 
5가지 필수항목 기재 사항도 규정했다. 즉 명칭·성격 및 기간, 행사 품목, 예상비용의 규모 및 사용 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이다.
 
나아가 제정안은 약정사항 미준수는 물론이고, 납품업체의 실제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이 법정 상한인 50%를 넘는 경우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규정했다.  행사 이후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보다 높은 비율로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판매촉진행사 상품의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 판매가격의 차이 등 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인하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분이 판매촉진비용에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납품업체들이 적정 판촉비 부담금을 스스로 산정해 볼 수 있고, 과도한 판촉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로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매 3년마다 심사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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