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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경기, 공직기강 특별감찰…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포함

2018-11-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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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등을 대상으로 ‘연말 대비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종천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계획으로, 도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도는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요 감찰 내용은 ▲행동강령 위반행위(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내부 자료 및 정보 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특히 연말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도 중점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무기명 신고와 같은 부조리 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연말 특별감찰은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감사관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던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음주운전 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펼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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