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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yong@etomato.com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현장에선)DSR 시행 첫날, 한산했지만 앞으로가 문제

2018-11-01 22:30

조회수 : 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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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부터 은행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됐습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당국은 DSR 70% 이상을 위험대출로 규정하는데,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1년동안 갚아야하는 대출 원리금이 35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규제 시행 첫날, 국민은행 여의도, 하나은행 명동, 우리은행 강남, 신한은행 노원 등 영업점은 대출 창구가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타사 사진기자들이나 취재기자들도 대출 거절 사례와 창구 모습을 스케치하기 위해 부산해보였지만 창구는 조용했습니다. 지난 9월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 거래가 줄었으니 대출 창고도 한산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래도 본인의 대출 가능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문의하는 전화는 간간이 있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DSR이니 70% 비율이니 구체적인 단어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대출 가능액만 궁금해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DSR 기준치가 70%에 달한다면 고객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겠지만, 위험대출 기준 고객이 아니라면 DSR 같은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겠지요"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대출이 중단되는 등 대출 창구의 혼란을 기대(?)했습니다. 대출 창구를 방문한 고객들도 DSR에 물어보니 잘 모른다는 시큰둥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혼란스럽지 않은 것을 혼란스러웠다고 할수는 없고, 그나마 전화 문의가 이어진 사실 그대로를 글로 옮겼습니다. 관련기사:  DSR 규제 시행 첫날, 대출한도 문의 이어져

은행 관계자들은 이번 DSR 시행에 대해서 '말이 안된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동산 규제가 심해 대출 문의가 없지만, 앞으로 다른 가계대출 문의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과 같은 대출에도 적용되기 때문입이다. 

특히,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은행에 항의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적금담보대출 이용자는 은퇴한 중장년층 고객이 많습니다. 소득을 증빙할 방법은 없고, 소득을 증명하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예적금대출을 복잡하게 받느니, 그냥 예적금을 해지하는 게 더 편하게 생겼습니다.

금융당국이 예적금 같은 담보가 확실한 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된 것은 그만큼 대출총량을 줄이는데 혈안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우회대출을 막기 위해서 대출이라는 대출은 모두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증빙 없이 큰돈을 빌릴 수 있었던 전문직 종사자, 소득신고액이 낮은 자영업자, 은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가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지켜보겠습니다. 


DSR 규제 시행 첫날인 31일 서울 명동의 KEB하나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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