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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4년내 국세·지방세 비율 7:3으로

지방소비세율, 21%까지 인상…30년만 '자치법' 전면개정도

2018-10-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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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는 현행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또 자치분권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우선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제고와 전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으로 중앙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개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11조70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기대된다.
 
2020년까지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5000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하고,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해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키로 했다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지만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도입해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고 내실화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의무화, 주민들의 정보접근성 보장 등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도화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 설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광역 교통·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구체화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선 '특례시' 등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해 추가 특례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청와대
 
 
 
출처/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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