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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1억 뇌물' 사업 알선한 농림부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국가기능 공정성 이미 심각하게 훼손…상고 기각"

2018-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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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특정업체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맡게 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고위 공무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농림부 사업 입찰에 떨어진 업체가 다시 선정되도록 손을 쓰고 1억원 상당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업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감형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알선수뢰죄의 성립과 대가성, 뇌물수수의 고의와 주체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국가기능의 공정성 등이 이미 심각하게 이뤄졌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A씨의 위헌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상고 이유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농림부가 공고한 360억원 규모의 가축분뇨 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B업체가 다시 사업에 선정되게 하기 위해 서류재평가 절차 등을 통해 38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체 편의를 준 대가로 이후 1억원을 송금받았다.
 
1심은 “A씨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했고 대가로 뇌물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뇌물에 A씨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에 업체와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지급된 1억 원에 대해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약정도 전혀 없었다”며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양형요소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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