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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폭설로 인한 지붕붕괴 사망사고…대법 "시공업체 업무상과실"

"강도 낮은 강판 사용하는 등 사고 주된 책임 있어"

2018-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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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14년 울산 지역 폭설로 금영ETS·세진글라스 공장 지붕이 무너져 일하던 근로자 등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장을 시공했던 철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철 구조물 시공업체 T중공업 대표 채모씨·D중공업 대표 채모씨·건축구조기술사 이모씨·건축사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2월 울산에 내린 폭설로 인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자동차협력업체 금영ETS 공장과 자동차부품업체 세진글라스 공장 지붕이 잇따라 붕괴해 금영ETS 공장 고교실습생 김모군을 비롯해 세진글라스 공장 근로자 이모씨가 사망하고 백모씨·양모씨 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각각 금영ETS 공장과 세진글라스 공장 철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던 T중공업 대표 채씨와 D중공업 대표 채씨는 실제 시공에 사용할 철 구조물의 재질과 치수를 바탕으로 1차 구조계산을 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정확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설계된 철 구조물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후 철 구조물 시공을 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금영ETS 공장 시공에 참여했던 건축구조기술사 이씨는 기초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보완 자료를 받아 재차 구조계산을 할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진글라스 공장 시공에 참여했던 건축사 김씨는 공장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설계자로서 설계도 작성 과정에서 구조설계도에 구조물의 치수 및 재질이 기재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혐의다.
 
1심은 "채씨 등은 객관적인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강도가 낮은 주름강판을 사용한 공법으로 공장들을 직접 건축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또 이씨는 건축구조기술사로서 그 임무를 위배해 자의적으로 실제와 다른 부재를 대입해 구조계산을 함으로써 공장들에 대한 유의미한 구조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된 책임이 있다"며 T중공업 대표 채씨·D중공업 대표 채씨·건축구조기술사 이씨에게 각각 금고 1년2개월을, 건축사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채씨 등은 강도가 낮은 주름강판을 사용한 공법으로 각 공장을 직접 건축했다. 그로 인해 공사비의 절감 등 이익의 실질적이고도 궁극적인 귀속주체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T중공업 대표 채씨·D중공업 대표 채씨·건축구조기술사 이씨에게 각각 금고 1년2개월을, 건축사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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