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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원, 검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장 기각

"임의제출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등 사유 제시

2018-07-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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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모 전 판사 등 사무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로부터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인사심의관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모 전 판사 등 관련해서는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문모 전 판사의 비위와 그 처리 관련 자료를,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에서 법관 사찰 등 불이익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25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양승태, 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재청구 시 범죄 혐의가 다수 추가됐고, 소명자료도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 건의 파일 등이 다수 보강된 상태였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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