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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사립학교 성비위 문제, 국·공립 징계 수위 적용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현장점검 실시

2018-05-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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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사립교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국·공립 교원의 징계기준을 일괄 적용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사립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을 징계사유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도 보다 세분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 시 별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앞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자문위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성비위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및 피해자 상담 지원 실시 등을 포함하는 대응 매뉴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매뉴얼에 교원-학생, 학생-학생, 교원-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성비위 유형과 대응 절차를 포함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징계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추진해 사립교원의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공립교원의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른 경미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자문위는 교육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사안에 한정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나아가 자문위는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하고 성풍속비위와 관련해 세분화된 징계기준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징계 기준 마련을 검토했다.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추진단은 앞으로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성비위 사건의 처리절차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합동으로 5명 내외의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박춘란 근절 추진단 총괄대책반장 겸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그동안 추진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2차 피해와 피해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지난 3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여학생들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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