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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대한변협,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확대' 등 헌법 개정안 발표

법관인사제도 개편·감사원 독립기관화·국민소환제 도입 촉구

2018-02-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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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법관인사제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기본권 분야 관련해 생명권 조항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해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선언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비형사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모성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유급 휴가와 차별금지를 특별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법 부문에서는 "대법관 후보 제청기구로 대법관후보선출위원회를 신설하고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대법관 호선제를 도입하는 등 법관 인사제도를 전면 개정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단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삭제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형태 관련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국가 체제의 핵심인 대통령의 임기를 포함한 정부 형태 등을 논의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는 감사원을 독립 기관화하는 방안을 개헌안에 신설했다"며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발의와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했으며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2월 26명의 헌법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본권·총강, 경제·재정, 사법부 분과를 담당한 제1소위원회와 정부 형태, 정당·선거, 지방분권 분과를 담당한 제2소위원회로 나눠 약 1년간 헌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해왔다. 총 46회 회의를 열고 주요 사항으로 선정한 9개의 항목에 대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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