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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화이트리스트·국정원 특활비 의혹' 조윤선, 10일 피의자 소환(종합)

직권남용ㆍ뇌물수수 등 혐의

2017-12-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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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이트리스트'와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8일 조 전 장관을 10일 오전 9시30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매달 500만원의 특활비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 연루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병호 전 국정원장·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최근에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등을 소환했다.
 
또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에 돈을 받아 보수단체에 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후임이던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업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었다.
 
한편 블랙리스트 관련해 1심은 조 전 수석에 대해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있을 때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 받고 승인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치소 수감 상태였던 조 전 수석은 선고와 함께 풀려났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13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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