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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HSDG 기업결합 경쟁제한 유발"

공정위, 항로 컨소시엄 탈퇴·결합 금지 명령

2017-11-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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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해운선사인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Maersk)와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HSDG) 간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28일 공정위는 머스크의 HSDG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에서 선복량 보유 1위 기업으로 지난해 10월 선복량 보유 7위의 HSDG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컨소시엄은 특정 항로에서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자들이 사업 합리화를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주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자들은 상호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컨소시업 단위의 시장점유율 분석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자들이 컨소시업을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내고 있다는 점과, 특히 이 건의경우 기존 컨소시엄과도 연계 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심사 대상의 상품 시장을 머스크와 HSDG의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활동이 중첩되는 항로 가운데 국내 항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극동아시아와 연결된 10개 항로로 획정했다.
 
심사 결과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에서 결합당사회사는 개별사업자 단위로는 33.3%의 점유율을, 컨소시엄 단위에서는 54.1%의 점유율을 확보해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이 사라져, 이들 결합에 경쟁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져, 운임 인상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도 개별 사업자 단위로 37.6%, 컨소시엄 단위로 65.9%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와 마찬가지 우려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해운사가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 계약기간 연장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컨소시엄 탈퇴일과 계약 만료일로부터 5년간 기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모든 컨소시엄에 가입하지 않도록 했다. 컨소시엄 내 구성원의 운임 등 민감한 정보를 다른 구성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금지했다.
 
아울러 해당 해운사가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1개월 전에 시정조치의 조기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수평결합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부과한 경우로 이해관계가 유사한 일본, 중국 경쟁당국과의 전화회의를 하는 등 심도있는 분석을 진행했다"며 "해운 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구조 재편에 따른 사업자들의 인수?합병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 소속의 컨테이너 선.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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