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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5%로 확대·육아휴직 급여액 최대 150만원

국정기획위, 일자리 대책방안 발표…5일 관계부처 합동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발표

2017-07-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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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첫 3개월 간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액도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저성장 국면하에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상별 특성과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 등을 고려해 체감도 높은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도 청년 추가채용이 권고되며 추가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성장·유망업종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시 1명분의 임금(연 2000만원 한도)을 3년 간 지원한다.
 
청년고용 의무비율에 대해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민간기업에도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5%, 500명 이상 기업 4%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도 “국정기획위에서는 청년고용 비율을 민간 자율에 맡기고,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구직 청년들이 생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3개월 간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도 확대 실시된다. 박 대변인은 “점진적으로는 제도를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외 저소득·근로빈곤층까지 포함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 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 요구(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학력 등)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된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일자리 지원대책으로는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재직연수 1년을 채울 때마다 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 비율) 40%에서 80%로 인상키로 했다. 상한액은 현행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도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5일인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21년에는 10일로 늘어나며 첫째 자녀에 150만원,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이 제공되는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역시 모든 자녀대상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수립·지원된다. 재직 단계에서는 정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비자발적 희망퇴직 제한,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취업 단계에서는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를 ‘고용복지+센터’로 통합하고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 3월16일 서울 합정동 딜라이트스퀘어에서 전국 지역맘카페 회원들과 대화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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