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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P2P가이드라인 시행 첫 날…업계 고객관리 분주

투자한도 제한 문의 폭주…고객이탈 따른 마케팅 경쟁 '과열' 우려

2017-02-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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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을 제한하는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자 P2P금융사들이 투자자와 고객들의 우려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관리에 분주한 모습이다. 
 
27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P2P금융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1000만원 제한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선대출 영업방식이 금지됨에 따라 고객관리와 마케팅, 상품 운영 방식을 조정하기 위해 P2P금융사별 자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유예기간이 3개월 가량 주어졌지만 투자를 더 하고 싶어도 한도에 걸릴까 염려하는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포트폴리오 상품 등 마케팅과 상품 운영방식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과 투자자들의 이탈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인 대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P2P금융사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됐다. 또한 자기자본 투자 금지 조항에 따라 P2P업체나 연계 금융사가 P2P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해 대출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대출 방식의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재 많은 P2P 업체가 차주에게 자기자본으로 대출해주고 투자자를 모집해 원리금 수취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어 이를 전면 개편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한도 제한으로 기존 고액 투자자들의 이탈이 예상되며 개인 투자자를 통해 투자금액을 유치하고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은 기존 대출 방식 보다 대출 지급 소요 시일이 오래걸려 고객들의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2P금융사 관계자는 "고객의 상품 신청에 따라 대출금 지급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에서 고객의 이용 상품 개발에 진행 이후 투자자들을 모집해야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대출 지급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금액 또한 제한을 받고 있어 기존 고액 투자자들의 경우 재투자가 불가능해 고객 이탈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고객 관리와 투자금액 제한으로 기존 보다 많은 신규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해야만 투자 상품의 진행이 가능해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 경쟁 과열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P2P금융사 관계자는 "투자금액의 한도가 정해짐에 따라 상품 수용 금액을 맞추기 위해 신규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업계의 출혈경쟁도 우려되고 있다"며 "마케팅 경쟁 과열로 인한 중소형 P2P금융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의 투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개인투자자들의 모집과 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개인투자자 모집에서 투자금 제한이 없는 법인투자자 모집으로 선회하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 이는 개인과 개인 간 거래인 P2P금융의 본질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P2P금융사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 확대가 절대적인 만큼 기존 운영 비용보다 관리 비용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개인투자자 보다는 법인투자자 모집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 면에서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인의 경우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 기존 가이드라인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시장 변동상황에 따라 원안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P2P금융협회는 당국의 정책에 따라 업체의 운영을 유도하고 시장의 부작용이 확대될 경우 정책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승행 P2P금융협회장은 "금융당국의 의견수렴 기간에 법리적 해석을 담은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당국이 가이드라인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함에 따라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시장 위축이나 고객 이탈 등의 부작용이 확대될 경우 당국이 탄력적인 시장 현황을 반영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감안해 가이드라인 조항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P2P(Peer to Peer)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자 P2P금융사들이 투자자와 고객들의 우려감을 진정시키기 위해 관리에 나서면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의 모습.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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