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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7 강제 충전제한 막아달라"…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해외는 접속까지 차단…소비자 안전 위한 부득이한 조치"

2017-02-15 17:13

조회수 : 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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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충전제한 강제 조치를 금지해 달라며 구매자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15일 고영일 변호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낸 갤럭시노트7 충전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법원은 '삼성전자의 충전제한 조치가 소비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해외에서는 더 강력한 조치인 통신망 접속 차단 조치를 한 점', '사용 불편과 관련한 손해는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판단했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충전제한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현재 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0~11일 새벽 시간대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갤럭시노트7 충전율을 기존 60%에서 15%로 급격히 낮추는 소프트웨어 강제 업데이트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29일에 이어 두 번째 충전제한 조치로, 차기작 갤럭시S8 출시 이전에 갤럭시노트7 회수를 끝내겠다는 의도다.
 
이번 조치로 갤럭시노트7 배터리 용량은 완전 충전하더라도 15%에 머물러 기존 이용자의 실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가 기존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별다른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갤럭시노트7 구매자인 고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노트7 배터리 충전제한 프로그램이 더 이상 배포 또는 시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소비자 3000여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총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건의 소가 합계는 14억5000만원에 이른다.
 
지난달 23일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갤럭시노트7 발화원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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