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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금감원, 합병 증권사 리스크관리 점검

올해 중점 검사사항 예고…대고객 불법 영업행위도 점검

2017-02-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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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미래에셋대우, KB증권 등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도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15일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우선 각 증권사가 특정 부문에 위험도가 과다 노출됐는지를 비롯해 유동성 관리, 익스포져 한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파생결합증권이나 채무보증 등 증권회사의 주력상품과 업무영역의 다양화로 증권회사의 총위험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증권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총위험액은 지난 2013년 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5일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과도한 리스크를 방지하는 내부 투자의사 결정 기준이 적절한지, 금융시장이 급변동할 경우 주요 사업부문에 대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이 탄생하는 점을 감안해 미래에셋대우, KB증권 등 합병 증권사에 대한 신규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실태도 살필 예정이다.
 
민 부원장보는 “올해 초대형 IB에 대해서는 신용공여한도 등 규제가 재정비되고,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행어음 업무 등이 허용된다”면서 “합병 증권사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에 대한 전사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의 대고객 업무와 관련한 불법 영업행위 점검에도 착수한다.
 
증권사 간 영업경쟁이 심화되고 성과주의가 확대되면서 증권사 직원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인력의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금감원은 해외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고객 수수료 체계는 적정한지, 투자권유대행인 등의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민 부원장보는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자체 개선노력이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금융환경의 변화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 감독제도 변경 등을 감안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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