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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이재용 영장 재청구, 별개 진행"

대면조사 관련 청와대와 접촉 없어…다른 삼성 임원 영장 청구 가능

2017-02-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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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영장 재청구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삼성 임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5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의 하나로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 외에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꼽았다. 이번에도 특검팀은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이 부회장을 소환했지만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현재로썬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른 시일 내 결정돼야 한다"라고 소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두 가지 사안은 별개로 진행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대통령 측과 접촉하거나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서로 아예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 관련 사항을) 통보할지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해 현재로써는 대면조사가 제대로 성사될지 불투명하다. 
 
이날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 합병을 대가로 최씨에게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히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3주간 보강 수사에서 두 회사 합병 이후 삼성그룹이 주식을 처분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 지시를 받고 삼성에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빠르면 15일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부회장만 영장을 청구하는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이날 함께 소환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비롯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피의자로 입건된 나머지 삼성 임원 4명 신병처리도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때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롯데그룹과 SK(003600)그룹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삼성 관련 조사가 매듭된 뒤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측과 소환 일자 관련해 협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수사 기간 종료가 이번 달 28일로 다가왔고 꾸준히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해온 만큼 이번 주 안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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