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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사회적 약자 배려' 개정 민사소송법 4일 시행

원활한 사회적약자·고령자·장애인 소송 기대

2017-02-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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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 확대 및 고령자·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20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하고,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이제부터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을 뜻하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개입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정한 행위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보조인 제도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별도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지 않은 의사무능력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벌일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이로써 경제적 사정과 후견에 대한 편견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이 소송에서 권리 구제할 수 있게 됐다.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되고 제한능력자의 자기 결정권 및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회적 약자의 사법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법무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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