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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개인회생 정보 빠른 공유로 무분별한 대출 제동

금융위, 정보공유 '회생신청 직후' 조정…"개인회생 남용 방지"

2017-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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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일부 빚을 탕감받거나 신용대출을 과도하게 받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개인회생 정보 공유시점을 '회생 확정 시'에서 '회생신청 직후'로 선행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보 공유 시점이 개인회생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1주일 이내)으로 바뀌는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 대출을 받아 채권은행이 손실을 보거나, 개인회생 절차 취소로 채무자가 더 큰 빚을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법정관리다. 
 
현재 개인회생정보는 회생신청 이후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신용정보원에 등록·공유되 회생신청인의 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회생결정의 최종 확정 전까지 회생신청 사실을 상당기간 동안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금융위는 신청자의 채권 금융회사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해당 사실을 등록해 금융권에 공유하도록 했다. 
 
다만, 회생 결정이 최종 확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CB사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회생절차 진행 중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회생절차 중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정보의 등록·공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회생 정보 공유가 빨라져 법원을 통한 채무 재조정 효과를 악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일부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정보가 금융회사끼리 뒤늦게 공유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신규 대출을 받은 이후 고의로 빚을 갚지 않고 회생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 조정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빚을 탕감해준 채권 은행의 손실은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1월 회사원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 B씨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C 저축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했다. 
 
C저축은행은 신용정보원 등에 A씨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연소득이 확실한 A씨에게 대출을 실행했고, 이후 A씨는 이자 등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그해 12월쯤 회생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게 됐다. 결국 C저축은행은 대출금 상당액을 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채무자도 예상과 다르게 회생절차가 취소될 경우 더 큰 빚을 져야 하는 일도 발생했다.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해 놓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돼 더 큰 빚을 지게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회생 브로커 등을 통한 불합리한 대출 및 고의적인 면책 시도를 방지해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대출 후 회생 절차가 취소돼 추가적인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채무의 악순환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월 초 유권해석을 실시해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 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후 개인회생정보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 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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