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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2017-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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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사업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시행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개정안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 정지(10일/20일/30일) 또는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졸음운전의 원이이 되는 운전자 피로 경감을 위해 '4시간 운전, 30분 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만 30일의 제재가 주어진다. 개전안을 추가로 2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감차하도록 처분을 강화했다.
 
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며,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 하도록 했다.
 
불법 증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도했다.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최초 위반 시 위반차량을 감차한 후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 하도록 했다.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을 최소화해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도 의무화 했다.
 
개정안은 또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했다.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될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작년 말 기준 3514대가 장착이 완료됐으며, 올해 2월까지는 5000대를 장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돼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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