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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해수부, 올해부터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시행

2017-01-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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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선박기준 의무 시행에 대응해 우리나라 선박을 대상으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북극과 남극의 극지해역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해빙면적이 확대되고 쇄빙선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해빙기가 길어지고 있어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유럽 간 항로 단축을 위한 컨테이너 선박 운송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하자원 운송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항로 이용 시 한국(부산)~유럽(로테르담) 간 운항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항해 거리가 최대 32%, 항해일수가 최대 10일 단축돼 운항기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극지해역 이용 증가에 대응해 국제해사기구(IMO)는 극지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역 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극지선박기준(Polar Code)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부합해 극지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발급받은 선박만이 극지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맞추어 제정·시행되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라, 앞으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극지환경에 적합한 구조 및 안전설비 등을 갖추고 극한의 해상상태와 기상여건 등 위험상황에 대비한 극지운항매뉴얼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극지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동안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체계를 적시에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극지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운항거리 및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일반해역 항로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국적해운선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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