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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서울 강남·서초 학원 6곳 불법 심야교습 적발

1곳 교습정지·5곳 벌점 처분

2016-1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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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서울 강남·서초지역 학원 6곳이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돼 교습정지와 벌점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강남구와 서초구 학원·교습소 334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밤 10시 이후에도 심야교습을 한 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강남구 A학원은 지난해 2월과 9월에도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됐던 곳으로 또 적발돼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밤 11시 이후 적발된 1개 학원에는 벌점 20점이, 11시 전에 적발된 학원 4곳에는 각각 벌점 10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의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교습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적발 횟수와 불법 교습시간대에 따라 10∼4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이 31점을 넘으면 교습정지, 66점을 넘으면 등록말소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거리.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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