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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조세소위, 고소득자 비과세 혜택 축소 등 잠정 합의

2016-1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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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잠정 합의했다. 
 
먼저 연금저축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세액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재위 검토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인 연소득 8000만원 초과자의 65.7%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전체 공제세액의 3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00만원 초과자들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25.7%로 2000만원 이하 소득자(3.8%)의 약 7배에 달한다.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소득 하위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고소득 가구가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납입규모 2억원 이하의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하향된다. 이 역시 일시에 목돈을 마련해 장기간 거치 해놓을 수 있는 고소득자들을 위한 세제라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적용 납입 한도는 현재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되며, 기존 가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연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2년 더 유예됐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더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던 소규모 임대소득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 예상 부과액 보다 더 큰 건강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다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과세 인프라 구축을 완비하며, 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건보료 개편 논의 착수를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인 난임시술비에 대한 지원 방안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됐다. 
 
법인세법 부문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중 배당의 가중치(현행 1)가 정부안(0.8)보다 더 낮은 0.5로 합의됐다. 
 
정부는 2014년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는데 기업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지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액에 10%를 추가 과세한다. 
 
추가 과세액은 '[당기소득×기준율-(투자+임금증가액+배당액 등)]×10%'의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낮춰 투자와 임금증가에 대한 지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분식회계에 따른 과다납부세액 환급 문제는 매년 환급액의 20%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을 불허하기로 했다. 환급 가산금도 폐지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공금 유용 의혹으로 불거진 '조세회피 목적 법인'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아진다.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회사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를 50%로 축소(일반 1200만원→600만원, 중소기업 2400만원→1200만원 등)하고 , 업무용 승용에 대해서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손금인정 범위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도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은 당초 정부안인 3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합의됐다. 2019년부터 현행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던 총급여액 7000만원~1억2000만원 구간의 공제한도도 계획보다 1년 앞선 2018년부터 조정·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법인세율·소득세율 인상안,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안이 각당 원내지도부 협상 단위로 넘어간 상황에서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합의 된 잠정 합의안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이 같은 수준에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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