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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은행권, 내년 1월부터 현금성 외화 더 쌓아둔다

"유동성 위기 시 실물부문에 외화 공급 가능할 것"

2016-11-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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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운 위기 시에도 실물부문에 안정적으로 외화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행 외화 유동성 규제체계를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중심으로 개편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규제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뱅크런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규모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이다.
 
이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등 모든 국내은행은 LCR을 내년 60%, 2018년 70%, 2019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다만, 기업은행과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출발해 매년 20%포인트씩 높여 2019년에 LCR 80%를 맞춰야 한다. 산업은행은 매년 10%씩 상향 조정해 내년 40%, 2018년 50%, 2019년 60%로 인상할 계획이다. 
 
외화부채 규모가 5억 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은 LCR 규제에서 제외됐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수출입은행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외화 LCR비율은 매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돼 매달 마다 금감원장에게 보고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외 충격 시에도 국내은행들이 거래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실물부문 외화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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