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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면세점 심사 12월 강행…현대백 '환영'

롯데·SK, 검찰 조사에도 "가능성 높다" 자신감

2016-11-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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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관세청이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안갯 속에 가려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를 당초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자칫 무산될뻔한 면세점 입찰이 강행된다는 소식에 현대백화점(069960)을 비롯한 신규면세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세청 관계자는 29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서울 시내면세점 심사는 예정대로 연내에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면세점 심사 일정은 모두 수립해놓은 상태"라며 "일정과 장소를 공개할 시점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이처럼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는 이유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특허 신청서 접수 이후 60일 안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월4일 각 지역 세관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관세청에 검토보고를 올린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내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검토보고는 보통 8일 정도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참여기업이 많아 서울세관 측에서 보고 연장 요청을 할 정도로 검토기간이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심사 일정과 장소를 프레젠테이션(PT)을 1주일 가량 앞두고 면세점 운영 특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들에게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 예상했던 다음달 3일에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심사일을 지난해 면세점 심사와 동일하게 토요일에 진행할 방침인데다 최소 1주일 전에는 심사일정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무산될 가능성까지 보였던 면세점 특허 심사를 연내 강행한다는 소식에 업계는 신규면세점을 중심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이번 입찰전에서 유일하게 시내면세점을 운영하지 않는 현대백화점이 가장 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번 입찰이 무산될 경우 그룹의 신사업 추진에 암초를 만날 뻔했던 현대백화점은 올 초부터 신규 면세점 입찰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HDC신라면세점과 신세계(004170)면세점도 표정관리가 한창이다.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001740)(워커힐면세점)의 최근 검찰 조사가 면세점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낙찰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눈치다.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 역시 12월 중 심사 강행을 환영하고 있다. 이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인데다 면세점 운영 인력이 모두 대기 중인 상태로 기존 운영 능력이 검증된 만큼 탈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면세점 특허 심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한다면 최근의 각종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당초 공고대로 정상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서울 시내면세점에서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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