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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P2P대출 가이드라인, 새로운 내용으로 입법화 되나

2016-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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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P2P 대출과 관련한 별도 법안 마련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에서 추진중인 법안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보다 좀더 상세하고 새롭게 구체화 될 전망이다. 특히 투자자 투자한도제한,  P2P업체의 선투자금지 등 P2P  시장의 활성화에 저해되는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입법 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P2P 대출 업체들이 P2P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율이 높은 상품을 내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에 위치한 단비펀드는 '중소기업 상생'과 '안정적인 수익율을 갈망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전자어음할인 상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단기성이고 안정적인 상품인 반면, 중금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영철 단비펀드 이사는 “아직 P2P 대출 관련 별도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P2P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맞춰 많은 협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수익과 투자의 편리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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