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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박 대통령 퇴진 의사 스스로 밝히는 게 남은 마지막 직무"

법조계·시민사회, 검찰 공소장서 뇌물죄 누락 비판

2016-11-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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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한 가운데 법조계·시민사회는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을 비판했다. 또 탄핵소추를 위한 조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검찰의 범죄 사실 확인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당장 내일이라도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 더 이상 증거인멸이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강제 모금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검찰이 당장 기소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검찰조차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도저히 덮을 수 없을 만큼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하였음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민변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마지막 직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뇌물죄를 누락시켜 재벌들을 공범에서 피해자로 둔갑시킨 부실 수사임에도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범죄사유가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뇌물죄 논란 등 미진한 부분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며 "이제 국회가 답을 줘야한다. 국민들은 생업을 뒤로 하고 촛불시위로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진행해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소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뇌물죄가 빠진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탄핵이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명시된 이상 법률 위반에 따라 탄핵소추를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검찰이 피의자로 대통령을 확정한 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다"며 "대통령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질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자 대질신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는 모습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전광판에 생중계 되고 있다. 전광판 뒤로 청와대도 보인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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